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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사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예외기간 기간연장

by 들어와지원금 2023. 12. 28.

국민연금을 내다가 퇴사를 하고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 남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방법과 예외기간 및 기간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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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셨다면, 회사에서 퇴사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60세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이 유지됩니다.

 

👉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뜻 👈

 

회사에서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 회사 측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하신 분이 관할 지사에 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경우 회사에서 퇴사 신고를 해 줘서 퇴사한 사람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다면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실 때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경우, 지역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 가입을 선택하여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신 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유지하시려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신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

2.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직장에서 퇴사를 했는데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해요.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찾기 👈

 

납부예외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실직하셨을 때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받을 때 계산하는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와 기간을 적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신 경우에는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휴·폐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전자민원]-[서식 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신고서.pdf
0.06MB

 

 

 

 

또한,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셔서 '개인 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대상자인지 그 여부를 조회한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사 직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3.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및 기간연장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잠시 면제받는 것을 말해요. 이는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갈 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부예외를 끝내고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전히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를 조금 더 미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만약 소득이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가능하시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를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개인전자민원을 통해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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